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4월 전경들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명지대생 강경대군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군이 전경들에게 맞아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할 의사가 없었던만큼 유족들의 주장처럼 공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실에 의한 폭행치사로 보아야한다』며 『따라서 강군의 유족들이 요구한 6억3천2백만원중 1억1천5백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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