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5일 전국 택시노련 서울시지부의 임금교섭위원 거액매수 시비와 관련,본격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은 노조측이 『사업자측이 교섭타결 조건으로 1인당 3천만원씩 2억1천만원을 사례비조로 교섭위원 7명에게 건네줘 매수했다』며 고소한 이광열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교섭위원 조환현씨(41·국제콜택시 노조위원장)을 연행,조사중이다.
조씨는 사업자측이 사례비로 입금시켰다는 통장을 소지한 혐의로 강승규 택시노련서울시지부 노조위원장으로부터 교섭위원 6명과 함께 고소당했었다.
경찰은 조사결과 교섭위원들이 돈을 받고 사용자측 협상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에서 매수된 적도 없고 매수용 통장을 본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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