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송선 내달 운반계획에 반발/말연·인니등 주변국들 “공동대응”【싱가포르=최해운특파원】 『플루토늄과 같은 위험물질을 실은 배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말라카해협 주변국가들은 이 해협을 통해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을 수송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잇달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발의 표면적인 명분은 말라카해협의 안전성 확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일본 평화유지군(PKF)의 캄보디아 파병 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플루토늄을 실은 일본배의 말라카해협 통과를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플루토늄 선적혐의가 있는 일본배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위까지 설치키로 했다.
말레이시아의 다룩 압둘라 바다위 외무장관은 『말라카해협은 좁고 붐비는 해상루트로서 플루토늄과 같은 위험물질을 실은 배의 통과에는 부적합 하다』고 지적하고 『만약 사고가 일어날 경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는 일본 플루노늄 선박의 말라카해협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에 요청했다.
새로 설치될 플루토늄 감시위원회는 핵 에너지청 환경국 해상청 검찰청의 외무부 등 각 관계기관 고위급 인사로 구성되며 플루토늄 선박의 말라카해협 통과 저지를 위한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게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플루토늄 선박의 항해를 저지할 수 있는 특별법을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핵에너지 허가법령 44조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영해와 경제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핵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알리 알라타스 외무장관도 일본 플루토늄 수송선박의 자국 영해통과를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일본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플루토늄 수송문제로 국제항로를 폐쇄할 수는 없으나 그같은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세안 환경장관들은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갖고 방사능 등 위험물질을 선적한 선박의 말카라해협 이용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24일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을 수송하기 위해 요코하마항을 떠난 아카스키 마루호는 1톤 가량의 플루토늄을 선적한뒤 오는 11월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다량의 이 플루토늄을 핵발전 원자로 등 상업적 목적에 이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조짐과 함께 핵무기 제조에 전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말라카해협 주변국가들의 플루토늄 통과 저지 움직임에 일본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들 국가의 반발을 무시한채 말라카 해협 방해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분석가들은 말라카 해협의 통과가 불가능할 경우 이 선박의 대체항로는 프랑스에서 대서양 남단으로 내려가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태평양 공해상을 통해 일본으로 가는 루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는 군국주의 부활 우려와 함께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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