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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완주군등 4개시 17개군/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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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완주군등 4개시 17개군/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199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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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천등 재지정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전북 부안,완주군 등 4개시 17개군이 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설부는 2일 국토이용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3년간의 토기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4일로 끝나는 경기 안산시,충남 서천군 등 4개시 13개군 1천3백17㎢ 전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3년전 신도시 개발 및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아직도 개발사업과 한중수교 등으로 인해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지정됐다. 건설부는 또 각종 개발사업이 실시되는 전북 부안,완주군 등 4개군 5백44㎢를 4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전남 나주시 등 1개시 4개군 7백98㎢는 5년간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관광개발 사업이나 고속도로 건설사업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투기우려가 있어 해당 자치단체장이 구역지정을 요청한 곳이다. 이에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6.5%,신고규역은 38%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북 부안군 부안읍,변산면,진서면,위도면 ▲완주군 소양면,운주면,구이면 ▲경남 창원군 구산면 ▲산청군 신안면

◆토지거래신고구역 ▲강원 춘천군 사북면 ▲평창군 봉평면 ▲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서화면 ▲전남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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