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전환 부장판사)는 3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신종성씨(서울 송파구 오금동 44)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있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는 섭씨 26∼36도 사이에서 음주후 15분뒤 사용해야 정확한 측정치를 얻을 수 있고 그나마 10% 이내의 오차가 발생한다』며 『신씨는 당시 영하 4∼5도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아 측정치를 신뢰할 수 없고 무사고인 점을 감안,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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