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회수등 규정 법령 마련총무처는 3일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기업체 방문을 막고 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산품 공장검사를 폐지하고 소방시설 검사를 개선하는등 57개 기업체 방문근거 법령 및 지침을 정비,확정했다.
총무처가 지난 5일 마련한 「공무원의 기업체 방문 억제대책」의 후속조치로 확정한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공업진흥청과 시·도 공무원이 연1회에 기업체를 방문실시하고 있는 공산품 정기공장 검사제도와 세관의 수출품목에 대한 보세운송목록 확인업무가 폐지되고 소방시설 정기검사도 서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다음 필요할때에 한해 현장검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소방시설 정기검사는 ▲대형 화재대상 연2회 ▲중형화재 대상 연1회 ▲기타 1년 또는 2년에 1회씩만 실시하도록 엄격히 제안하고 소방시설에 대산 기술점검도 시설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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