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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 자기자본/산정기준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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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 자기자본/산정기준 규제완화

입력
199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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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에 대한 여신관리상의 규제가 완화된다.3일 상공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종합상사 기능제고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계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법인에 대한 출자액도 자기자본에서 제외했던 자기자본 비율 산정기준을 완화,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출자액은 자기자본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자기자본비율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계열사에 대한 투자이외에는 일체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유망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토록 했다.

상공부는 종합상사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기술개발지원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현행 유상증자 조정기준을 이달중으로 개정,종합상사의 유상증자 조정기준을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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