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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면직 손배청구 소멸시효 기산점/89년 위헌결정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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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면직 손배청구 소멸시효 기산점/89년 위헌결정이후”

입력
199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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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직원에 임금등 지급판결서울민사지법 합의 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2일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의해 지난 80년 면직된 장창종씨(65·경기 안양시 안양3동) 등 전 국회사무처 직원 및 가족 등 15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장씨 등에게 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의 면직사유인 국보위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89년 위헌결정한만큼 국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는 장씨 등이 면직처분을 불법행위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면직후 3년이 경과한 83년 11월 소멸됐다는 국가측 주장은 이유없으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이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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