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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불구 손배소/시효지났다 이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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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불구 손배소/시효지났다 이유 기각

입력
199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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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33단독 이경철판사는 1일 지난 80년 삼청교육으로 불구가된 이택승씨(서울 강서구 공항동)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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