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민원사무 2백31종을 폐지하는 등 민원사무를 대폭 개선,정비하는 것을 골자로한 「민원사무에 관한 처리기준표」를 확정,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총무처는 이 기준표를 통해 모두 3천9백97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새로운 처리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의하면 앞으로 밤·버섯 등 임산물의 수출시 받아야 했던 산림조항 중앙회의 「수출임산물검사」를 비롯,할부판매업 신고·창고업 개시신고·폐지요청 자동차 확인신고서 등 모두 2백31종의 민원사무가 폐지된다.
또 일반 여권발급 기간이 기존의 4일에서 2일로,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지구내 건물 건축허가소요 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51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이와함께 자동차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현재의 6건에서 5건으로,비디오 대여업자 등록신청 서류가 현재의 8건에서 5건으로 주는 등 민원사무 53종의 구비서류가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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