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부실경영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강화됐다.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0년 9월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회사는 모두 26개사로 이중 채무변제의무 유예조치와 함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는 34.6%인 9개사이다.
나머지는 17개사 가운데 ▲금하방직 등 12개사는 기각됐고 ▲백산전자는 자진 취하했으며 ▲(주)논도 등 4개사는 1심에 법정관리 신청이 계류중이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된 12개사가 모두 올들어 기각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법정관리 신청 기각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기업갱생보다는 채무면탈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신청직전에 고의로 부채를 끌어쓰고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 사법부가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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