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94학년도 대학별 고사과목중 인문계 필수선택과목인 제2외국어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주체적인 학문적가치판단에 따른 대학의 자율권행사인 만큼 학생들은 이로인해 초래된 부득이한 반사적 불이익을 감내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일 대원외국어고 1학년 신규진군(16)이 박인제변호사를 통해 서울대측의 방침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 결정공판에서 『서울대가 제2외국어 선택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적법한 대학자율권의 행사』라며 재판관 8대1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대의 일본어 제외방침으로 고교에서 일본어를 선택해 공부한 학생이 다른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에 비해 입시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서울대의 방침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학문적 가치판단에 따른 자율권의 행사인 만큼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입게되는 반사적 불이익은 어쩔 수 없다』며 『서울대측이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제외한 대신 고교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으로서 모든 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문을 다른 외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채택했고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했으므로 교육의 기회균등 등 헌법의 기본원칙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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