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 상정정부는 민자당의 심의지연으로 백지화될 뻔했던 30대 재벌 그룹에 대한 상호지급보증 축소계획을 당초 방침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하오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재벌 상호지보 축소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국무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계열사간의 상호 지급보증 잔액을 당초 자기자본의 1백%에서 2백%로 확대하는 대신 상호지보 축소유예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규제대상 상호지보는 은행여신뿐 아니라 제2금융권 여신과 회사채 보증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30대 재벌은 내년 4월부터 3년동안 상호지보 액수를 현행 자기자본의 3백∼4백%(평균)에서 2백%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민자당과의 당정협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당측에서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무기연기한 결과 재벌상호 지보규제가 유야무야된 상태였다. 경제기획원은 그러나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 탈당을 계기로 이 법의 개정을 당과 관계없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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