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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법」 일부수정 내달시행/“건물신축땐 한곳에 모아 단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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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법」 일부수정 내달시행/“건물신축땐 한곳에 모아 단지화”

입력
199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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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처음으로 건물신증축을 허용해 논란이 됐던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이 말썽이 된 그린벨트내 행위제한 관련부분을 일부 수정,오는 11월께부터 시행된다.30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법에고했던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 초안은 제주도내 그린벨트에 있는 20호 이상의 기존 취락지역은 생활환경 개선지구로 지정,▲25.7평 이하의 분가용 주택 ▲25.7평 이하의 약국,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 ▲동사무소,유아원,협동조합 등 부락공동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해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확정된 시행령은 이에따라 그린벨트 훼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축되는 건물은 가급적 한곳에 몰아 단지화하고 생활편의시설에서 다방과 탁구장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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