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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개정 정치쟁점 부상/“골격유지” “축소개편”등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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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개정 정치쟁점 부상/“골격유지” “축소개편”등 맞서

입력
199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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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수사권 싸고 격론 예상28일의 3당 수뇌회담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엄정한 정치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기부법을 개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정치현안으로 떠올랐다.

안기부법 개정문제는 여소야대의 13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가보안법 등과 함께 개혁입법의 대상이돼 줄곧 협상테이블에 올랐으나 3당 합당 등으로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그러나 당시 안기부법의 개정논의 이면에는 5공 청산작업과 맥을 같이한 「공안적 시국상황의 해소」가 깔려있었다면 이번에는 연말대선에 안기부를 명실상부한 정치중립의 위치에 두고자하는 동기가 강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의 개정논의는 안기부가 스스로 정치중립을 선언하며 부내에 「21세기 발전위원회」를 설치,제도적 위상정립의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시점과 맞물려 관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문제는 3당 수뇌들의 합의에 따라 국회정상화와 함께 재가동되는 정치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민자 민주 국민당은 이 문제가 갑자기 제기되는 바람에 완전한 개정의견을 마련해가는 중이지만 대체적인 개정방향만을 비교해 보아도 주요 쟁점마다 이견이 커 협상추이가 주목된다.

3당간에 가장 큰 의견차이가 예상되는 대목은 ▲명칭 ▲수사권의 한계 ▲예산회계 심사 등으로 집약된다.

민자당은 현행대로 「국가안전기획부」라는 명칭을 유지하자는 의견인데 비해 민주당은 「해외정보부」 또는 「해외정보국」으로,국민당은 「국가대외정보위원회」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명칭이 갖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민자당의 주장에는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비해 민주 국민당은 안기부의 성격을 「해외정보활동」으로 국한시키면서 국내문제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칭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 수사권 문제인데 민자당은 현행대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에 수사권을 주자는 의견이고 국민당은 안기부의 업무를 대외정보·대북 정보수집 및 보안업무에 국한시키고 수사권은 검찰·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의견을 정리하지는 않았으나 안기부의 업무를 국가안보의 해외정보 등 두가지로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간첩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권 문제는 안기부의 현재 골격을 유지하려는 정부 및 민자당의 기본구도와 축소개편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민주 국민당의 의도가 충돌하면서 최대 격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안기부 예산의 심사에 관해서 3당은 모두 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해 다루자는데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이 비밀누설을 우려,예산의 총액규모만 공개하는 예산회계법상 특별규정의 존속을 주장하는데 비해 민주 국민당은 항목별 심사를 주장하고 있다.

○…3당의 개정방향을 살펴보면 주요 쟁점에서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에서 의견이 접근해 있다.

연기군 관권선거 사건이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치중립과 관련해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게만 정치활동을 금지토록한 현행 규정을 전직원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는데 각당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3당은 또 세칭 관계기관 대책회의라 불리며 여론의 지적을 받았던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월권행위 등 시비가 잦았던 지방기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보다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켜가고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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