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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장 이용료/자율화방침 보류/보사부,관계법 미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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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장 이용료/자율화방침 보류/보사부,관계법 미비로

입력
199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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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8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예식장 장의업소 결혼상담소 등 가정의례업소 요금의 신고제방침을 관계법 미비와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여론이 높아 전면 보류한다고 발표했다.보사부는 『요금체계를 신고가격으로 자율화할 경우 현재보다 가격만 크게 오를뿐 물품강매 등 부조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각 시·도에 시달한 신고제 실시지침을 전면 보류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그러나 요금자율화 계획을 보류하는 대신 각 시·도 지사가 관내 가정의례업소의 위치 시설규모 물품재질 등을 충분히 감안,현행 고시가의 최고 한도액을 지역 실정에 맞춰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가정의례업소의 각종 요금이 종전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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