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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운시장 조기개방 강력요구/“거부땐 입항때마다 10만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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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운시장 조기개방 강력요구/“거부땐 입항때마다 10만불 벌금”

입력
199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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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시장 개방이 한미간의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28일 뉴욕과 워싱턴의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는 최근 한국의 해운시장이 개방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미국내 항구에 입항할때마다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한국인 소유 54개 화물운송 주선업체의 허가를 중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우리측이 제시한 94년 이후 해운시장 개방계획이 큰 압력에 시달리게 됐으며 한미 해운협상은 앞으로 한미 양국의 통상관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무공은 이번 미 연방해사위의 결정은 한국측이 약속한 개방일정을 보다 앞당겨 실시토록 하기위한 압력수단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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