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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차출” 적법성 논란/경찰청,법률개정안 마련 국회상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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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차출” 적법성 논란/경찰청,법률개정안 마련 국회상정 결정

입력
199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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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의무자에 시위진압등/치안보조 동원은 위헌소지”/경찰선 “지원자 격감따른 고육지책” 주장경찰청이 의무경찰(의경)의 지원제방식을 폐지하고 작전경찰(전경)과 같이 훈련소 신병가운데 차출토록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함에따라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최근 의경 충원방법을 전경으로 일원화하고 전경복무기간을 30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한 전투경찰대 설치법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의경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치안보조업무의 공백이 우려돼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법률개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모집정원이 1만8천여명이지만 현재 지원자가 60%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원기피현상이 심화된데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간첩작전에 동원토록 돼있는 전경이 시위진압에 투입돼 현재까지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의경까지 현역 입영대상자중에서 강제차출토록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 변호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현역입영대상자들을 강제차출,시위진압 등 치안보조업무에 동원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제정된 것은 70년 12월. 대간첩작전 강화를 위해 67년 9월에 생겨난 전투경찰은 발족 당시엔 군복무를 마친 직업경찰관이었으나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제정되면서 병역 미필자에게 군복무대신 전경복무를 하도록 했다.

유신이후 점차 당초목적과 달리 시위진압을 전담해오면서 당사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국회 등에서 전경의 시위진압에 대한 법적근거가 계속 문제되자 정부는 83년 12월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개정,전경을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전경과 치안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의경으로 2원화 했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구분과 관계없이 84년부터 대학가시위가 격화되자 전·의경 모두 시위진압에 동원돼 위헌시비가 계속돼 왔다.

특히 이한렬·강경대군 치사사건 등 대형 시국사건이 터질 때마다 위헌시비가 재연돼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경우 위헌시비 해결과는 전혀 무관하게 의경확보 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않다.

위헌시비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외시한채 의경까지 차출토록하는 편의적 방안마련에만 급급할 때 오히려 지금보다 더큰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위진압방식과 전·의경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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