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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량 인체유해여부 미검증 농약 사용/수입농산물 검역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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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량 인체유해여부 미검증 농약 사용/수입농산물 검역 “물의”

입력
199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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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부산=한창만기자】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가 수입농산물을 검역하면서 잔류량의 인체유해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병충해방제용 농약인 메틸 브로마이드(MB)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국립식품검역소 부산지소에 의하면 지난 7월말까지 부산항을 통해 반입되는 곡물 과일 종묘 등에 기생하는 쌀바구미 나무좀가루 깍지벌레 등 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메틸 브로마이드로 살균소독해 통관시켜왔다.

보사부는 이 농약이 세계식물보호협약(IPPC)에 의해 국제간에 교류되는 식물소독용으로 공인돼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농약품 고시에 포함돼 있지않고 잔류량의 인체유해여부가 검증되지 않아 지난달 1일 고사리 고추 등 건채류 22개 품목과 곶감 대추 등 건과류 6개 품목에 대해 사용을 금지토록 지시했다.

부산지소는 그러나 메틸브로마이드가 가스상태여서 대량살균에 용이하고 살균효과가 큰데다 시간이 절약된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중인 것으로 알러졌다.

한편 부산지소는 지난 90년의 경우 각종 농산물과 목재류 3천8백77톤,91년 2천8백45톤,올들어 8월말 현재 1백31만3천톤을 메틸 브로마이드로 소독해 시중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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