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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표시 조작/「파격할인」으로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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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표시 조작/「파격할인」으로 속여

입력
199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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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자유통」 등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오디오 냉장고 캠코더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할인판매하면서 종전 실제 거래가격보다 최고 21%나 비싼 권장소비자가 기준으로 할인률을 표시,파격적인 할인특매를 실시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주)서울전자유통(대표 홍봉철)을 부당할인특매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상설할인매장을 운영하면서 점포에 들여놓지도 않은 상품을 파격적으로 할인특매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이는 표시광고를 벌인 (주)신영유통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했다.

공정거래위는 이와함께 ▲입주점포의 매장위치를 바꾸면서 내부시설공사비를 납품업자와 임대입주인에게 강제로 떠넘긴 (주)대전백화점 ▲경품제공한도를 어긴 (주)맥시칸,(주)오리온프리토레이 ▲레미콘가격을 담합 인상한 한국레미콘협회 대전·충남지부 등 3개 업체와 1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각각 시정명령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지난 89년 온 국민을 분노시킨 국내 10개 대형백화점의 엉터리 세일사건이 재판과정에서 판례정립을 둘러싸고 다소 혼선을 빚은 점을 악용,최근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또다시 고객의 눈을 속이는 엉터리 할인판매를 기도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당분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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