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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장 이용요금/자율화방침 철회/보사부,비난여론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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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장 이용요금/자율화방침 철회/보사부,비난여론수용

입력
199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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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5일 현재 고시가로 묶여있는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장의사 결혼상담소 등 가정의례업소의 이용요금을 내달 1일부터 신고가격으로 자율화하기로 한 방침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가정의례업소의 요금을 기본과 선택품목으로 구분,계약토록 하려던 표준공동계약제 실시도 보류된다.

보사부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가정의례 요금자율화를 시행하려 했으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이 현시점에서 불가능하고 업계입장에 치우친 편법인상이라는 반대여론이 강해 제도시행을 백지화하거나 무기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지난 8월31일 가정의례 업소마다 시설이나 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고시가격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아니라 각 업소들이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고가물품을 끼워 파는 등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현행 고시가격제를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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