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자살 등 사회적 폐해 심각/“「종교문제」 이유 방치한계” 판단검찰이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44)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위 「시한부종말론」에 대한 법적제재가 시작됐다.
한달여동안 내사해오면서도 사안이 「종교문제」라는 미묘한 성격을 갖고있어 선뜻 손대기를 꺼려했던 검찰이 결국 나선 것은 집단가출·재산헌납·자살 등 사회적 폐해가 날로 심각해져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 목사가 주장하는 시한부종말론은 오는 10월28일 밤 12시에 예수가 공중재림하며 이때 진실한 믿음으로 준비해온 추종자들은 휴거(들림)돼 공중에서 재림주와 지내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 기간에 지상에는 기근 전쟁 질병 지진 등 대환란이 계속돼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하고 1999년말에 예수가 지상재림해 낙원을 건설,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인 펄시 콜레(89) 등이 일찌감치 이러한 설을 주장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8년 이 목사의 다미선교회 설립이 시한부종말론의 효시이다.
이후 기존 교회목사·전도사 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이를 전파,현재 시한부종말론 교회는 2백50개에 신도수가 2만여명(종말론자들은 10만명이라고 주장)으로 추산될만큼 급속히 팽창해가고 있으며 광신도만해도 5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이 이 목사를 수사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추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종교와 관련된 돈은 헌금자도 스스로의 신앙에 따라 냈고 설교자도 직접적으로 헌금을 요구하지 았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목사가 교회와는 별도로 34억여원을 개인적으로 헌납받았음을 기록한 장부를 확보했으며 무엇보다 만기일이 휴거일 훨씬 뒤로된 3억원의 환매채를 찾아냄으로써 단서를 잡았다.
이는 이 목사 스스로 휴거가 없을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종자들에게 휴거를 미끼로 재산헌납을 받은 것이 사기죄 구성상 핵심인 「기망(속임수)」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이 목사는 『휴거 이후에도 사역자로 지상에 남을 것이므로 돈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기죄성립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번 검찰의 조치로 시한부종말론의 파급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