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4일 분당 신도시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실제 입주치않은 5명을 적발,계약취소 조치를 하고 이중 국민주택을 전대한 1명은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건설부는 분당 신도시에서 입주여부가 불분명해 그동안 특별관리해오던 2백74세대를 대상으로 심야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3세대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었고 1세대는 임대주택을 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도시에서 부정입주로 적발된 사람은 15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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