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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류 단일재질 제작 의무화/폐기물 재활용 촉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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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류 단일재질 제작 의무화/폐기물 재활용 촉진위해

입력
199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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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철제캔엔 구분표시 안내문/환경처,내년 7월부터내년 7월1일부터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트병 합성세제용기 등 지금까지 복합재질로 제작하고 있는 용기는 한가지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환경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복합재질용기류 사용 규제방안」을 확정,「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년에 9억개가 사용되는 페트병의 경우 몸체는 페트재질,받침대는 폴리에틸렌재질,라벨은 종이 및 폴리에틸렌재질 등 복합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특히 이들 페트병은 부피가 커 매립장 면적을 과다하게 차지하는 등 폐기물처리에 곤란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이들 복합재질 용기를 재활용 촉진 법률의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단일재질로 만들도록해 폐기물을 대부분 재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캔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알루미늄캔과 철제캔을 구별하기 어려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점을 감안,캔에 알루미늄 또는 철제캔 이라는 표시 및 안내문을 넣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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