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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불법전용 성행/업무외시설·면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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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불법전용 성행/업무외시설·면적제한

입력
199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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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콘도,심지어는 하숙집이나 공장으로까지 불법 전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6∼8월중 서울과 부산의 오피스텔 8천3백4개실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4.7%인 3백94개실이 주거용 또는 공업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업무시설 수요가 별로 없는 중소도시나 관광휴양지에서는 대부분 콘도로 사용되는 등 앞으로 오피스텔의 불법 용도변경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업무를 주로하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이 가능한」 업무시설로 막연히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보강해 전체 전용면적중 일정면적 이상은 반드시 업무용으로 쓰도록 제한,화장실·목욕탕·주방 등의 크기를 규제하고 온돌·온수난방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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