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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해고근로자/피선거권 박탈은 부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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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해고근로자/피선거권 박탈은 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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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섭 부장판사)는 23일 해고근로자 채달기씨(서울 성동구 성수동 36)가 (주)건양전기 운수노조위원장 정순길씨를 상대로 낸 노조위원장선거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부당해고돼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노조위원장선거는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채씨는 지난 89년 해고당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회사측이 이에 불복,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노조위원장선거에 출마 하려다 선관위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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