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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복무기간 26개월로/경찰청,4개월 단축/의경도 훈련소서 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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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복무기간 26개월로/경찰청,4개월 단축/의경도 훈련소서 차출

입력
199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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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의무경찰 충원방법을 전투경찰로 일원화하고 전경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개정안은 현재 지원제로 돼있는 의무경찰을 훈련소 신병 가운데서 차출하고 전경들의 복무기간을 30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최근 의무경찰 모집이 크게 부진해 치안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역 입영자중에서 차출한 전투경찰을 시위진압 업무에 투입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추진과정에서 논란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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