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 수익률 정기예금의 “2배”/노후신탁·소액 채권저축 등도 세 5%만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자 주식저축은 지난 7월1일 발매이래 23일 현재 10만7백30계좌에 2천6백44억원의 저축고를 올리고 있다.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은 지난해말 30만4천계좌,저축고 1조5천억원에서 8월말 현재 35만8천계좌,1조9천8백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노후생활 연금신탁도 지난 연말 9천6백억원에 불과하던 저축고가 6월말에 2조7천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세금우대 상품의 인기는 이들 통장들이 대부분 근로자중 특수계층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져 있어 수익률 자체가 높은 편인데다 세금도 덜 낼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예를들어 같은 5백만원을 1년간 맡긴다고 할 경우 세금혜택이 전혀 없는 정기예금과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자 주식저축을 비교하면 만기시 탈 수 있는 금액에는 40만원에 가까운 큰 차이가 생긴다.
정기예금이자는 10% 이자율에 따른 50만원에서 이중 소득세와 주민세 21.5%(10만7백50만원)을 뺀 39만9천2백50원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하면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5%에 해당하는 25만원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10.75%(소득세 10%와 주민세 0.75%)로 53만7천5백원의 세금을 돌려받아 모두 78만7천5백원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수익차이는 38만8천2백50원. 순간의 선택으로 수익을 거의 두배나 낼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잘만하면 주식매매로 매매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 주식매매의 경우는 물론 손해도 볼 수 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내에 새로운 가입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우대상품은 크게 세액공제,비과세,5% 분리과세 등 3가지. 세액공제는 증권사의 근로자 주식저축,근로자 증권저축과 은행 투신사의 재형저축이 있다. 연말 소득세 정산지원금의 10.75%를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준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발매하는 시한부 상품. 따라서 내년 7월이후엔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다.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고 월급여 30% 한도내에서 모두 5백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중도해약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물어내야 한다.
근로자 증권저축은 지난 80년도에 도입된 장수상품으로 월급여 60만원이하의 근로자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저축한도는 월 18만원선,연 2백16만원으로 기간은 1∼5년. 재형저축은 내용은 근로자 증권저축과 같으나 만기가 3∼5년이고 월소득 20만원이하 근로자에게는 수익률이 더 높은게 특징이다.
소득세를 전혀 물리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론 은행의 근로자 장기저축과 증권사의 근로자 장기 증권저축이 있다. 둘다 지난해 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근로자가 월 50만원 한도로 들 수 있다. 만기는 3년과 5년 두가지가 있고 은행은 연 13%의 수익을 보장하나 증권은 실적 배당이다.
21.5%의 세금을 물리지 않고 단 5%만 내는 세금우대 상품의 대표격은 은행과 투신사의 노후생활 연금신탁. 만기는 5년이상이나 2년만 넘으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우대한도는 1천5백만원. 증권사의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은 지난 90년 6월부터 팔고 있다. 한도는 1천2백만원으로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다. 둘다 세후 연 15%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밖의 세금우대 상품으론 은행권의 정기적금,적립식 목적신탁,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 예수금 등이 있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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