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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성때 옹벽설치/개발부담금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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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성때 옹벽설치/개발부담금 부과는 잘못”

입력
199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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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3일 현대그룹 제3직장주택조합이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서 『성동구청은 주택조합에 부과한 43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고 원고승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거나 기존 대지를 대폭 개량할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며 『구청측이 도로침수 방지를 위해 사업허가 조건으로 지시한 옹벽 및 석축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인 택지조성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제3직장주택조합은 지난 90년 10월 서울 성동구 광장동일대 1만2천여평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 침수방지를 위해 옹벽 등을 설치한데 대해 성동구청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대지조성 사업도 함께 했다』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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