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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감식」 증거인정 관심/오차 백만분의 21…살인용의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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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감식」 증거인정 관심/오차 백만분의 21…살인용의자 기소

입력
199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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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새기법(1/1억오차)도 개발검찰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오차율 1백만분의 21일 유전자 감식결과를 유일한 물적증거로 강력사건 용의자를 구속기소해 법원의 증거인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검중앙수사부(송종의검사장)는 23일 대구에서 지난 6월 발생한 50대 여인 강간치사 사건의 용의자 최모씨(31·절도전과 7범)를 대구지검 강력부가 머리카락 유전자 감식결과를 토대로 구속기소,1심재판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 6월29일 대구 달서구 월암동 전모씨(50·여) 집에 침입,전씨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치고 목졸라 살해한 용의자로 검찰에 검거됐다.

최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유전자 감식기관인 대검 중수부와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에 감식을 의뢰,범행현장의 머리카락에서 추출된 유전자형이 최씨의 것과 같다는 결과를 얻어내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지난 7월23일 최씨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최씨는 지난 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범행사실을 다시 부인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기법으로 모두 16건(80여점)의 강력사건 감정을 실시했으며 최씨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의 오차율(범인과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확률)은 1백만분의 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미국 FBI범죄과학연구소와 함께 TC11 SE33 HLODQ 등 오차율을 1억분의 1로 낮춘 3가지 유전자 감식기법을 개발,전국 검찰에 활용토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전자 감식기법의 활용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률을 만들어 우선 재소자 등 전과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유전자 유형을 등록·관리하는 「유전자은행」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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