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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검사제 유명무실/결함점검 미흡·검사능력도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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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검사제 유명무실/결함점검 미흡·검사능력도 태부족

입력
199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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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에 업무 위임/「교통안전공단」선 감독·결과 확인만”/산업연구원 하재영실장 주장현행 자동차감사제도로는 자동차의 안전도나 성능면에서의 결함사항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특히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사능력 부족과 검사장비의 낙후로 배기가스 감축이나 안전성 확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산업연구원(KIET)은 22일 「자동차정비사업의 육성방향」(주제발표 하재영 수송기계 실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검사예정 자동차는 약 3백5만7천대에 달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진흥공단의 검사능력은 1백61만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대당 검사시간이 선진국(대당 검사시간 약 45분)에 비해 현저히 짧은 6∼12분에 지나지 않아 형식적인 검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KIET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이 검사능력 확대를 위해 일부 1급 자동차정비업소를 출장검사장으로 지정,주당 2∼3일 검사원을 파견해 검사업무를 하고 있으나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고 검사장비를 무상 사용하는 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비업체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역할분담을 통해 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IET는 역할분담의 방향으로 자동차의 분해­점검­정비­검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일정자격을 갖춘 정비업계가 맡도록 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정비업체가 제대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정한 현장경험과 자격요건을 구비한 정비기술자에게 준공무원 신분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KIET는 이와함께 기존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 및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는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토지분에 대한 세금부과때 감면해택을 주고 대도시 주변의 자연녹지에 복합정비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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