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책 강구 뒷전 편의주의 발상” 지적도/병원협서 지시의료기관들이 보사부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 수혈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수혈로 인해 AIDS에 감염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할 방침이어서 의료기관이 AIDS 감염 책임을 환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한두진)는 22일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AIDS 감염의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한뒤 이들로부터 AIDS에 감염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혈하도록 전국병원에 지시했다.
병원협회는 이밖에도 일선병원에 시달한 지시서를 통해 수혈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임상의료진들은 환자들에게 수혈로 인한 AIDS 감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보사부의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일선병원들이 헌혈받은 혈액에 대한 AIDS 감염여부를 현행 검사법으로는 알 수 없는데다 사고발생시 보상문제에 휩싸일 개연성을 안고 있어 이에 따른 병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혈에 의한 AIDS 감염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각서의 효력을 둘러싸고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게 될 뿐 아니라 법적인 논란도 예상된다.
이같은 지시를 놓고 법조계는 물론 일부 의료기관 조차도 당국에서 헌혈피에 대한 AIDS 감염예방책은 강구하지 않은채 이처럼 환자들로부터 각서만 받으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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