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2일 8·24증시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장내 대량매각에 대해서만 적용해온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장외 대량 매각에까지 확대,이달 1일 매각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이에따라 앞으로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시점을 기준으로 그전 1년간 장외 및 장내 매각물량이 1만주 이상인 법인은 1∼4개월간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이 제한된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상장회사 대주주들이 장내매각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장외에서 매각한 주식이 다시 장내로 들어와 물량 압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권 양도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단순한 지분조정을 위한 경우 등 매각주식이 다시 장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때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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