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검사는 22일 국내에서 범죄단체를 조직,보복살인극을 벌인 파키스탄인 범죄조직 주비파와 비키파 조직원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비파 두목 임란 사자르 피고인(27) 등 3명에 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 민간인들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비키파 두목 사자르 아크바르 알리 피고인(20) 등 10명에게는 징역 15∼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2년전 일본에서 범죄행각을 벌이다 추방된뒤 한국에 들어와 자국민들을 괴롭혀온 폭력조직이나 아직 국내 조직과 연계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사형구형된 임란 사자르 등 주비파 일당 6명은 지난 3월24일 상오 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길가에서 조직원 아메르 콰디르씨(28)가 비키파 조직원들에게 살해당하자 이날 상오 3시30분께 비키파 행동대원 아산 자베르씨 등 2명을 경기 성남의 야산으로 납치,온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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