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의동기자】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61)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1일 하오 4시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한씨는 이날 신문에서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관권선거였기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는 역사의식에서 폭로한 것으로 총선 당시 폭로하려했으나 조직적인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로의 의미가 줄어들 것을 우려,대선을 앞둔 시점을 택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또 『이종국 전 충남지사는 본인에게 준 2천만원 외에 타군에도 이같은 돈을 건네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22일 하오 한씨의 석방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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