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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창업절차 간소화/내년 시행/창업대행제도는 내달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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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창업절차 간소화/내년 시행/창업대행제도는 내달부터 도입

입력
1992.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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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창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상공부는 중소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일원화,시장 도지사 인·허가 사항의 군·구 위임,창업절차 대행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창업절차 간소화 계획을 마련했다.

상공부의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은 지난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는데 오는 10월중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공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9개월 가량 걸리던 중소기업의 창업준비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창업희망 기업의 비용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상공부의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창업승인 신청서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는 9개의 인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키로 했다. 또 창업사업계획 인·허가 관련 서류의 일괄처리 범위를 확대,창업희망자의 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도모하고 창업전문기관의 창업절차 대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전문기관의 절차대행과 관련,전국 35개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활용키로 하고 1백만원의 범위내에서 관련 수수료의 50%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절차 대행제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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