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1일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일반 관행보다 위약금을 2배나 많이 요구하는 등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대한주택공사의 약관 조항 4가지에 대해 약관규제법을 어긴 혐의로 각각 무효라고 심결했다.약관심사위(위원장 손주찬 학술원 회원)에 따르면 주택공사의 단독주택용지 분양 약관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은 분양가격의 20%로 한다」고 규정,부동산 거래 관행상 손해배상 기준(10%)보다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운 것으로 드러나 무효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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