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사퇴 이어 내부갈등 표면화/정국변화로 「정치적 관심」은 반감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이 지난 18일 자치단체장선거 연기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건의 주심을 사퇴한데 이어 21일 변 재판관 주심사건의 소원청구인들인 한기찬변호사 등 2명이 소원을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처리를 둘러싼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변 재판관의 주심사퇴는 심리지연을 둘러싼 헌재 내부 갈등의 극단적 표출이라는 점에서,한씨 등의 소원취하는 『심리를 지연하는 헌재에서 국민기본권 구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실망감의 직접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헌재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 2건의 헌법소원의 취하됐다해도 아직 민주당 국민당 등이 낸 3건의 동종사건이 계류중이어서 판단의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심리과정을 살펴볼 때 위헌여부결정이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연말 대통령선거 이전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치장선거연기를 둘러싼 헌재재판관들의 갈등은 심리 지연의사 유무 논쟁이나 다름없다.
유일하게 심리조기종결주장을 펴온 변 재판관은 『변론개최 등은 위헌결정시기를 가급적 늦추고 보자는 심리지연책에 불과하다』며 『헌재의 심리지연은 결국 대통령이 법률에 정해진 지자제 장선거기일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법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에반해 다른 8명의 재판관은 『이번사건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선거연기조치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청구인 및 피청구인들이 참석한 변론공판 개최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지를 펴왔다.
특히 변 재판관 이외에 다른 3명의 재판관에 분산배당된 총 6건의 배당절차 문제도 심리지연논쟁과 맞물려 갈등의 한 요인이 돼왔다.
변 재판관은 지난 6월까지 접수되는 순서대로 사건의 주심을 배당하던 방식이 7월부터 은행알 추첨식으로 바뀐것을 지적,주심사퇴서에서 『동종사건은 같은 주심에 배당하는 관례와 달리 나중에 접수된 같은 종류의 사건이 다른 재판관들에게 분산배당됨으로써 신속처리의 전망을 어둡게하는 요인이 돼왔다』고 밝혔었다.
이에대해 헌재는 『접수순서대로 하다보니 특정재판관에게 주심을 맡기기위해 접수날짜를 조절하는 부작용이 많아 무작위 배당방식으로 바꾼것일뿐 심리지연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외관상 8명의 다수론자들에 비해 열세에 있는 듯이 보이는 변 재판관이 강력하게 조기결정 주장을 펼 수 있는 근거. 변 재판관은 『선거연기조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는 헌법학자들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위헌여부 결정을 미루는 것은 도저히 이번 사건이 합헌으로 결정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정치바람을 탈 수 밖에 없는 일이나 헌재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최근의 정국변화로 헌재의 결정여부가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