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공법이 사용되는 정부공사는 몇개 감리회사가 공동감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감리를 해야 한다.21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사용하는 공사는 공동감리단을 구성하거나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부 중앙설계심의를 받아야하는 공사의 범위가 국가공사는 30억원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지방자치단체 공사는 1백억원에서 2백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되고 대신 심의위원수가 50인에서 80인 이하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하는 경우 전문공정별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이 감리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 상주토록 했으며 기술사,건축사 등 감리기술 인력이 부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기사는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거쳐 11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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