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21일 지난 7,8월 두달간 전국 38개 지역에서 사이비기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88건의 사이비언론 비리를 적발,의법처리토록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1면적발된 사이비 언론 비리는 ▲광고강매 31건 ▲약점미끼 금품갈취 21건 ▲간행물 강매 17건 ▲부당 이권개입 14건 ▲기자증 판매 및 지사 지국 보증금 사취 2건 ▲기타 3건 등이다.
이중 산업환경전문지인 모신문사 취재이사 신모씨는 경기도내 모 레미콘 회사가 자연환경을 불법훼손한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위협,6백50만원상당의 광고 2회분을 비롯해 1천4백여만원을 뜯어냈다.
또 치안분야 특수전문지인 모 일보 이사 이모씨는 발행중단중인 모 일간지의 속간준비위원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기자채용 등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1천5백여만원을 갈취했다.
손주환 공보처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결과 영세언론 경영주는 회사운영의 방편으로 취재기자들에게 취재원의 약점을 미끼로 광고를 받아오게 하고 있고 월급도 받지 못하는 기자들은 광고수주시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손 장관은 또 『신문사 등록만 해놓고 발행하지 않는 유령신문사를 차린 뒤 가짜기자증을 팔거나 지사 지국을 설치해 준다고 속여 거액의 보증금을 갈취한 신종사기 행위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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