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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생활자금」 대상 확대/노점상등 6개 직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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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생활자금」 대상 확대/노점상등 6개 직종 추가

입력
1992.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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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보증금 4천만원이하 전세금 융자/국민은,오늘부터국민은행은 노점상 방범대원 보조원 파출부 간병인 경비원 등의 6개 직종 종사자들도 최고 5백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영세서민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자로 새로 추가,22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자금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이 영세서민 생활안정 자금은 지금까지 광원 노무자 환경미화원 공원 고용원 잡역부 임시직원 등 7개 직종 종사자만이 헤택을 받아왔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일반 전세자금의 융자대상자도 일부 확대,서울과 5대 직할시 거주자 및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이상 봉양중인 세대주는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전세집에 살고 있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의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밖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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