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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결성전 공사 퇴직금규정 개정/근로자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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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결성전 공사 퇴직금규정 개정/근로자 동의 불필요

입력
199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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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집단의사 청취 불능”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9일 지난 81년 개정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퇴직금규정은 직원들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민병용씨(서울 서초구 방배2동 458) 등 14명이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당시와 같이 노조 등이 없어 근로자들의 집단의사를 묻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할 적극적 의무를 법률이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명이 없었던 것은 묵시적 동의나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농수산물 유통공사 산하 식품종합연구원에 근무하다 88년 연구원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독립한 한국식품개발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개정규정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자 이에 불복,개정전 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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