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무허가 한의원을 차려 놓고 무술유단자임을 사칭,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침을 놓아준 주희준씨(66·서울 종로구 숭인동 126)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주씨 등은 90년 9월 중순께 숭인동 주씨 집에 무허가 한의원을 연뒤 자신들이 「족술도」 「회전무술」이라는 고유무술의 공인 유단자라고 선전,찾아온 박모씨(39·가정주부·경기 미금시 금곡동)에게 침을 잘못 놓아 요통을 악화시켜 전치3주의 치료를 요하게 만드는 등 모두 3천8백여명의 환자에게 1인당 1만5천∼2만원씩 받고 불법 침술행위를해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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