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창봉사장은 19일 하오 1시께 파업중인 MBC노조와 이완기 노조위원장 직무대리(38) 등 노조원 15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회사측은 이날 고발장에서 『노조가 지난 2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통고를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18일간 불법행위를 계속해왔으며 파업과정에서 피케팅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을 방해해왔고 업무를 하지않아 광고수입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이날 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이 위원장 직무대리 등 노조원 15명에게 22일 상오 9시30분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노조측은 이에대해 『회사측이 이날 상오 10시 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입장정리가 안됐다」며 연기를 요청하는 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던 당초방침을 대폭 후퇴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강경으로 치닫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노조도 지난 8월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하고 소환에는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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