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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단말기 조작 백억대 인출/은행원등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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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단말기 조작 백억대 인출/은행원등 5명 영장

입력
199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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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금전표 위조수법【제주=허태헌기자】 제주지방 경찰청은 19일 올라인 단말기를 조작,1백4억여원을 부정인출한 제주은행 영업부 당좌담당대리 김성종(34) 당좌담당 한경열(32·여) 수납담당 김혜선(26·여) 어음교환담당 강은선씨(23·여) 등 은행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세기여행사 대표 한갑용씨(37·제주시 이도2동 1257의7)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초까지 한경열씨의 오빠 한갑용씨가 경영하는 여행사가 경영악화로 부도 직전에 직면하자 이를 도와주기 위해 한갑용씨가 제시한 2천만원∼2억원짜리 당좌수표를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처럼 입금전표를 위조,온라인 단말기의 입금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백11차례에 걸쳐 66억9천3백만원을 부정인출 했다는 것.

이들은 이후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9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모두 69차례에 걸쳐 38억8천1백만원을 부정인출하는 등 모두 2백80차례에 걸쳐 1백4억7천4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그러나 부정인출한 금액중 대부분은 한갑용씨 등이 변제해 은행에 대한 실제피해액은 4억3백만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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