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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보호·자의적 검찰권 견제/특별검사제 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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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보호·자의적 검찰권 견제/특별검사제 도입 시급하다

입력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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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독립성 확보 유일한 방법/검찰총장 공직 진출도 제한을”비리·불법 척결을 위한 양심선언을 보호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연기군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축소·해명수사로 종결되자 재야 법조계를 중심으로 엄정하고 공평한 검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검찰총장 출신의 공직취임 일정기간 금지 등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폭로사건 외에 3·24 총선과정의 한맥회 사건,안기부 직원 흑색선전물 살포사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신껏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제도,재정신청제도,헌법소원 등의 구제장치가 있으나 검찰이 정치적 풍향에 따라 축소수사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이 때문에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부통령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의회가 특별검사를 임명,수사·기소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의 5공비리 수사가 「비리행위자들의 변론」으로 끝난 89년 2월 야당 단일안으로 「특별검사의 임용 및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여당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었다.

김창국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이 검찰권을 침해,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공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인은 오히려 정치권의 외압인 만큼 특별검사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헌변호사도 『현재와 같이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권력기관 등과 독립된 입장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공 출범당시 도입된 검찰총장 2년 임기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기여하지 못해 검찰총장 임명 과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재야 법조계는 검찰총장도 헌법재판소의 탄핵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법무부장관 또는 안기부장 등으로 중용되는 인사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임기이후의 요직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현상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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