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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경마장서 사설마권 팔아/8천만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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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경마장서 사설마권 팔아/8천만원 부당이득

입력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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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8일 한국마사회 직영 TV경마장을 무대로 사설마권을 몰래 팔아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임영수씨(45·경기 광주군 도척면 진우1리 258) 등 일당 6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학선씨(41) 등 2명을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임씨 등은 지난 1월 중순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 261 엄마손백화점 2,3층에 개설된 한국마사회 송파 장외발매소 안에 있는 특실을 장악한뒤 입장자들에게 불법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속칭 「맞대기」 수법으로 하루평균 2백여명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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