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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 헌소 2건 심리지연 불만/변정수재판관 주심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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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 헌소 2건 심리지연 불만/변정수재판관 주심 사퇴

입력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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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갈등 표면화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이 18일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지연에 불만을 표시,한기찬변호사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 2건의 주심재판관을 사퇴,이 사건 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내부의 갈등이 증폭돼가는 양상이다.

변 재판관은 이날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에게 주심재판관 사퇴서를 제출,자신이 맡고 있는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다른 재판관에게 배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헌법재판관이 사건심리 과정에서 심리진행의 문제점을 들어 주심을 사퇴한 전례가 없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주심재배당 및 사건심리 문제로 진통을 겪게 됐다.

변 재판관은 사퇴서에서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등 헌법소원 사건은 대통령이 법률에 명백히 정해진 선거기일 공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어서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 사건』이라며 『사건의 신속처리를 누차 주장해 왔으나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에서는 주심재판관으로서 아무런 구실도 할 수 없다고 생각돼 사퇴한다』고 밝혔다.

변 재판관은 또 『이번 사건이 위헌일 경우 하루속히 대통령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변 재판관은 이어 『이번 사건은 사건배당에 관한 관례와 달리 나중에 접수된 같은 종류의 사건이 다른 재판관들에게 변칙적으로 분산배당 됨으로써 본인의 조기결정 주장은 무시된채 불필요한 변론을 개최키로 하는 등 신속처리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 6건중 한 변호사·이기문변호사·국민당이 낸 3건의 변론공판이 18일 하오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원재판부 심리로 열렸으나 한 변호사 등 소원 청구인 2명이 심리지연을 이유로 불참,파행변론으로 30분만에 끝났다.

이날 변론에는 김광일변호사 등 4명이 소원청구인인 국민당측 대리인으로,김교창·이성렬변호사와 내무부·법무부 관계자들이 피청구인(대통령)측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나 변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던 소원사건 청구인 한 변호사와 이기문변호사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전원재판부는 피청구인측에 연두교서내용·국무회의 내용·연두기자회견 내용 등 사건관련 석명자료를 10일내에 제출토록 한뒤 2차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집중심리키로 하고 첫 변론공판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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