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군단위의 선거자금 조성은 근거없음·선거지침서 작성은 지방과장의 독자적 행동·도지사 포괄사업비 배정은 통상적 행정행위·내무장관 전화는 선거관리 차질없도록 하라는 취지·관계 기관대책 회의는 선거대책 논의한바 없어 처벌 할 수 없음…』대전지검의 전 수사요원이 18일동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엄단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는 수사결과는 관권 선거의 총체적 부정을 규명한 것이라기보다 관권부정의 흔적을 덮는 내용이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마치 「해명수사란 이런 것이다」라는 전범을 대하는 느낌이다.
검찰의 수사결론은 「법률적용은 구체적 혐의사실 입증을 전제로 해야하기 때문에 개연성만으로는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법적용의 원칙상 전혀 일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이 내세우는 이같은 논리는 수사가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선에서 이루어졌을때,그리고 일체의 정치적 배려가 배제됐을 경우에만 설득력을 갖는다는 기본 전제를 외면하고 있다.
조금만 관심있게 수사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번 수사가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왔음을 감지할 만큼 무원칙·무소신 수사였다는 점에서 검찰의 강변은 무력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수사착수,시간끌기였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수사지체,가능한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데 게을리해온 태도 등 검찰의 빗겨가기 수사는 결국 『「도둑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은 잡아넣고 정작 도둑으로 지명된 사람은 놓아주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은 셈이다.
18일간의 철야수사끝에 내린 「한준수 전 군수가 선거부정의 주범,임재길 민자당 연기지구당 위원장은 한씨의 공범,도행정 책임자 이종국지사는 방조범」이란 결론은 연기군 관권부정은 일부 공무원의 제한적 범죄였을뿐 행정력이 총체적으로 미친 것은 아니었다는 여권의 논리를 뒷받침하면서 「정치검찰」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난을 검찰은 외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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