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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의사 4명 구속/최고 6배 폭리/수억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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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의사 4명 구속/최고 6배 폭리/수억대 부당이득

입력
199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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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대는 17일 장례식장 영업허가없이 종합병원 영안실을 임대받아 유족들로부터 폭리를 취해온 중앙대부속병원 장의사 대표 강지순씨(31·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106동 806호) 등 악덕장례업자 4명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제세병원 장의사대표 이종성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달아난 서안복음병원 장의사대표 기세민씨(4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강씨는 지난 90년 1월 장례식장 영업허가없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중앙대부속병원과 보증금 5천만원,월임대료 8백80만원에 영안실을 임대받은뒤 지난 7월 유족 김모씨(35)로부터 고시가격의 6배인 2백30여만원의 장례비를 받아내는 등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9천6백만원 상당의 폭리를 취해온 혐의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5 남서울병원 장의사대표 박장근씨(44)는 지난 6월 유족 양모씨(51)에게 기본장례비 39만8천원보다 4배가 넘는 1백57만여원을 받는 등 올해만 해도 3억6천만원의 폭리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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